[회신]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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