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09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