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사건번호선고일2022.08.09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제4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 따른 전환가입에 소요된 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4제3항제3호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 및 동 시행령 제93조의6제1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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