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무인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6.14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