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3.06.01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