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7.1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