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7.09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끝. 상세내용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