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전 문
[회신]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을 위반하는 경우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을 위반하는 경우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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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