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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