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1.11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합병을 함에 따라 취득한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합병신주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주식(이하 “합병구주”라 한다)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합병신주의 시가에서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합병을 함에 따라 취득한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합병신주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주식(이하 “합병구주”라 한다)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합병신주의 시가에서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