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제1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제2안)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제1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제2안)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