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0.04.17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제1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제2안)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제1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적용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 (제2안)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