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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상 교직자ㆍ퇴직연금 조항 관련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6
교직자 조항 요건을 충족한 미국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동 조약 제20조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에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초청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 후자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입국후 2년 이내인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직자 조항 요건을 충족한 미국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요건을 충족한 미국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은 동 조약 제20조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에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초청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 후자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입국후 2년 이내인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