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전 문
[회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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