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02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신]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세내용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