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8.02
요 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세내용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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