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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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