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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3.24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