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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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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