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 통관시 발부받은 수입면장을 토대로 작성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및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로 볼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지급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 통관시 발부받은 수입면장을 토대로 작성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및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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