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28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