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3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에 지급하는 원화이자에 대하여 외화차입과 통화스왑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 볼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제6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A가 국외지배주주 B로부터 엔화를 차입하면서 B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국외지배주주 C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D와 통화스왑을 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거래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위 사례에서 엔화차입과 통화스왑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원화차입으로 볼 경우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 A가 국외지배주주 B에게 지급한 엔화이자와 은행 D에게 지급한 원화이자에서 은행 D로부터 수령한 엔화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및 쟁점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금리 외화이자를 차감한 고정금리 원화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화차입금의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 상기의 원화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화지급이자와 엔화수입이자의 상계전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