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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