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18.10.08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