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이하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