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2.26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내국인에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실제 배당액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아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