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 반면, 해외자회사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자회사가 출자받은 출자금으로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모회사의 직접적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등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 반면, 해외자회사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해외자회사가 출자받은 출자금으로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모회사의 직접적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등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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