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뮤지컬 공연대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뮤지컬 공연대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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