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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