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이하‘D/A’라 한다)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이하‘D/A’라 한다)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