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국조-91, 2002.6.8.)을 참조하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 동 양도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국조-91, 2002.6.8.)을 참조하기 바람.
2. 다만, 양도된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되더라도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ㆍ경험ㆍ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한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A는 내국법인 갑과 특허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에 등록된 자신의 특허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미화 6,500,000불을 정액일시불로 지급받았음. 대금을 지급한 갑이 자신을 각국 특허당국에 특허권소유자로 등록했음은 물론임. 이와 관련, 미국법인 A가 수취한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ㆍ미조세조약(이하 “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사용료를 구성,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조46017-91, 2002.6.8.)
A가 수취한 특허권 양도대가는 조약 제14조 제4항 (b)의 과세대상 사용료임.
〈을설〉
A가 수취한 특허권 양도대가는 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