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26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