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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