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사건번호선고일2011.11.11
요 지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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