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5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회신]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구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12조제4호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