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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