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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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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