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