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의 이전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은 정상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의 이전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