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6.12.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