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면제규정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동 사업양도는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도 적용됨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양도 후 국내에서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동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10 (조세추징의 면제) 제2항 제1호 규정(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시기
질의2) 동 규정상 추징이 면제되는 감면사업의 양도의 감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