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전 문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을 따를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을 따를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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