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7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