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