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 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결정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 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결정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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