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인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의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인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의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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