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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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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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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