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1.20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