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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