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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0.01.20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