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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18.0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