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가가 2008년
도 중 보유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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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추징사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