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9.2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