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2.01.25
요 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은 본인의 국내계좌에서을 명의의 계좌로 투작금을 송금
상세내용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은 본인의 국내계좌에서을 명의의 계좌로 투작금을 송금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