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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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