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