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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2.10.26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상세내용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