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상세내용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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